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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보다 '빨리 빨리'..노동자 두 명 사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3-07-12, 조회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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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외국인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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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2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법으로 정해진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업계 종사자들은 "빨리하려다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청주 오송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이곳 25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노동자였습니다.

 당시 '갱폼'이라 부르는 대형 거푸집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체하다, 돌연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지현 기자] 지금까지 조사 결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갱폼 해체를 하기 전에는 추락을 막기 위해 반드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작업 시점에는 크레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조사 당국인 노동부와 노조의 설명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서둘러 고정 나사 먼저 푼 겁니다.

◀INT▶ 이주용/민주노총충북본부 대외협력부장
"저희가 정황으로 추정을 해보는 건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기존 층과 결속돼 있던 철제물을 해체를 먼저 해버린 것이죠."

 업계 종사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SYN▶ 타워크레인 기사(변조)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그걸 단축시키려고 나머지 볼트를 미리 풀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SYN▶ 타워크레인 기사(변조)
"그렇게도 하는데, 원래는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미리 해놓으면 작업이 수월하게 빨리빨리 끝나고 하니까."

해체 작업 전 크레인과 연결하는 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기본 사항인데, 애꿎은 희생자만 남겼습니다.

◀SYN▶ 안기원/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번 중대재해를 계기로 철저히 조사 감독함으로써 재해 예방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규모 2천5백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